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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 르 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17. 05:43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 달서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의 죽전 네거리와 감 삼 네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두류동 원화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16. 2. 17. 05:43 경 위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190, 죽전 네거리 교차로를 본리 치안 센타 방면에서 와룡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 운전자가 도로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3 차로에 H 아반 떼 순찰차를 정 차시킨 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렸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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