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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28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가.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5. 5. 01: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 정류장, 본리 네거리, 계명 대역, 용 산시장, 죽전 네거리, 두류 네거리, 반월 당 네거리, 경대병원, 경대 교, 큰고개 오거리, 대구 공항, 효목 네거리, 만 촌 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XD 승용차 등 다수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5. 6. 01: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 정류장, 본리 네거리, 계명 대역, 용 산시장, 죽전 네거리, 두류 네거리, 반월 당 네거리, 수성 네거리, 두 산 오거리, 황금 네거리, 범어 네거리 동대구 역, 큰고개 오거리, 대구 공항, 효목 네거리, 만 촌 네거리, 경북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두리 봉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E이 운전하는 F 에 쿠스 스용 차 등 다수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5. 7. 01: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 정류장, 본리 네거리, 계명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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