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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6가단6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3/16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2015. 3. 2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3.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피고의 오빠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2015. 3.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NH농협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15. 11.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1. 27. NH농협은행에 41,994,089원(원금 40,000,000원 이자 756,119원 비용 1,237,97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의 잔액은 2016. 1. 13. 기준으로 41,253,268원이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 등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 D 각 3/16 지분, E, F, G, H, 피고 각 2/16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2. 9. 2. 접수 제20089호로 1981. 2. 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23. 접수 제22264호로 2015. 4. 23.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B, D 각 3/16 지분, E, F, G, H, 피고 각 2/16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 1. 26. 접수 제3908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2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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