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13 2016가단3780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0. 2.경 D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E, F, G(이하 ‘병원운영자들’이라 한다

)와 한도거래금액 30억 원의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병원운영자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0. 9. 및 같은 해 10.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병원운영자들의 H와 I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각 보험가입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D병원이 부도가 나자, 2011. 6. 29. H와 I에게 각 1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2. 4. 18. 병원운영자들과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176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6. ‘병원운영자, C 등은 연대하여 2,184,931,50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구상금판결에 기하여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채6342호로 C의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진주원예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C의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 C은 2011. 12. 1. 소외 J에게 채무초과상태에서 허위의 2011. 8. 11.자 4억 5,000만원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J는 2011. 12. 12.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채666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J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0572호로 C과 J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12. 'J와 피고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