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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4가합56664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본소 청구와 예비적 피고들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서울 서대문구 E 지상에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16세대의 집합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16인을 세대별 건축주 명의자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3세대’라고 통칭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본소 제기 시점(2014. 9. 16.)까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란 주요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소유자 : I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5. 11. 4. 등기 3 소유권이전 2005. 11. 11. 2005. 8. 4. 매매 소유자 : 피고 B [F호]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소유자 : J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5. 11. 4. 등기 3 소유권이전 2005. 11. 14. 2005. 11. 11. 매매 소유자 : K 6 소유권이전 2006. 10. 4. 2005. 11. 25. 소유자 : 피고 D [G호] [H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소유자 : L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5. 11. 4. 등기 3 소유권이전 2005. 11. 11. 2005. 11. 11. 매매 소유자 : 피고 C 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5. 8.경 조직폭력배인 M의 협박에 의해 이 사건 건물 일부 세대를 포함한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인 없이 이전해 주었는데, 피고 B가 2005. 10.경 원고에 대한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M을 찾아가 채권 담보를 위한 협조를 구하면서 M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3세대의 소유권을 각각 피고 B, K, 피고 C 명의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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