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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10.25 2013가단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D 답 14380㎡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전 2000. 8. 25. 제40161호 2000. 8. 23. 매매 소유자 H 6 소유권 일부이전 2000. 8. 25. 제40161호 2000. 8. 23. 매매 공유자 지분 1/4 I 지분 1/4 J 지분 1/4 피고 B 22 6번 B 지분 전부이전 2012. 1. 13. 제2265호 2012. 1. 10. 매매 공유자 지분 1/4 피고 C

가. E가 1/2 지분, F이 1/4 지분, G이 1/4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D 답 143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2000. 3. 29. EFG으로부터 매매대금은 1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1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2000. 3. 29. EF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H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 8. 25. 접수 제4016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 8. 25. 접수 제4016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 13. 접수 제22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과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FG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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