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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28 2019나13073
종중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관례에 따라 U리에 거주하는 I, R 등 종원들이 2019. 11. 11.(음력 10월 15일) 망 E의 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8. 4. 1.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C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이다.

나. 판단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종약(갑 1호증)에 규정된 정기총회일은 매년 1월 3일이나, 위 종약은 피고 명의로 종중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할 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종약에 따라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종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9. 11. 11.(음력 10월 15일 망 E의 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갑 1, 2, 12 내지 17호증, 을 1, 16, 33, 4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종원들이 매년 음력 10월 15일 망 E의 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온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2007. 10. 9.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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