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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6가합338
종중총회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종중(이하 ‘C 종중’이라 한다)은 D의 9세손 E에 대한 제사봉행 및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위 D의 15세손 F에 대한 제사봉행 및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C 종중은 피고의 상위 종중으로, 원고는 C 종중의 종원이나, 피고의 종원은 아니다.

다.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된 C 종중과 피고의 종약 규정은 아래와 같다.

[C 종중]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개최한다.

제31조 금후 본 종중의 운영은 본 종약에도 불구하고 B 종중의 종약을 준용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1. 금후 본 종중의 종기총회는 B 종중의 정기총회일에 함께 개최한다.

2. 금후 본 종중의 임원 선출 및 임기는 B 종중의 임원 선출 및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금후 B 종중의 종약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B 종중의 종약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피고] 제15조(총회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4일 시제 후 종중재실에서 개최한다. 라.

C 종중은 위와 같은 종약에 따라 피고의 임원이 C 종중의 임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C 종중과 피고의 종중총회는 함께 개최되고 있으며, 그 외 종중사무는 C 종중 및 피고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 2015. 11. 15.경 피고의 종중재실에서 C 종중과 피고의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한다)가 ‘CㆍB 종중’ 명의로 개최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5. 11. 15.경 이 사건 종중총회를 개최함으로써 C 종중의 정기총회와 피고의 정기총회를 함께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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