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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7 2018나12868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 등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E는 임시의장 겸 종원으로서 종전 정기총회 일자인 음력 10. 12.에 해당하는 2018. 11. 19.에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작성한 후 피고 종원 21명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중 18명에게 위 우편이 송달되었고, 2018. 11. 1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정기총회에서 E를 피고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법리는 정기총회가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정해진 날짜,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는 사실을 종원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별도의 소집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종원들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종중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결의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정기총회 개최일자를 매년 음력 10. 12.에서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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