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나2058890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인정사실, 원고들의 주장 요지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제2항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안건이 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 1)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등 참조 .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종중규약에 따라 시제일인 매년 음력

3. 1. G재실(경남 의령군 K)에 모여 시제를 지내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중대사를 결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3. 28.자 정기총회는 별도의 소집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7. 3. 28.자 정기총회도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별도의 소집절차가 밟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음을 전제로 위 정기총회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고 볼 수 없다.

2) 비법인사단에 대해 가처분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참조). 따라서 2017. 3. 28.자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피고의 규약 개정이 피고의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이상(피고의 종중규약 제13조 ,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