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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나34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여주군 C 지상에 원룸을 신축한 건축주로서 2010. 7. 16. 위 공사에 관해 동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명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고, 동명종합건설은 위 공사 중 형틀공사 등에 관해 피고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위 공사에 투입된 피고의 인부들은 2010. 8. 12.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았고, 그 급식대금의 합계는 4,816,000원이었다.

다. 동명종합건설이 2010. 11.경 위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자, 원고는 피고 등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는데, 위 마무리 공사에 투입된 피고의 인부들은 2010. 12. 27.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위 식당에서 다시 식사를 제공받았고, 그 대금합계는 4,082,000원이었다.

한편, 원고는 2010. 12. 20. D에게 위 식사대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소2029호로 급식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13. 6. 27.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D에게 급식대금 8,8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나2782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법원은 원고의 일부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D에게 7,8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D이 위 확정판결을 기초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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