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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7나19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7. 주식회사 B으로부터 김포시 E 외 3필지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D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D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할 무렵 주식회사 정원엘피로부터 김포시 F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정원엘피 공사’라 한다)도 함께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D 대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1. 11. 피고에게 지급한 자재대금 2,2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의 대금이 아니라 원고와 무관한 정원엘피 공사에 투입된 자재의 대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자재대금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의 대금이 아니라 정원엘피 공사에 투입된 자재의 대금이라는 점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자재대금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제1심 판결에서 든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은 발주자, 수급인 등과 하수급인 사이에 당해 공사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직접지급의무가 발생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재대금은 원고가 D의 지급요청에 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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