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3나132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2009.경 청웅 석축공사(암포지구 재해위험 해소사업), 정천 교량공사(하초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배수로 등 공사(암포 재해지구의 죽치마을 배수로 등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경 아산면 하천정비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공사대금은 완공 후 투입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경까지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위 각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는 아산면 하천정비공사가 111,705,060원, 청웅 석축공사가 5,345,120원, 정천 교량공사가 13,337,414원, 배수로 등 공사가 8,917,6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9년 이전부터 피고로부터 여러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각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의 합계는 150,905,060원[2009년 공사대금 3,800만 원(2009년 이전 공사대금 6,000,000원 철망 대금 2,230,000원 웅동 하자 보수금 700,000원 웅동 하자 인부삯 100,000원 청웅 석축 공사 5,345,000원 정천 교량 공사 13,337,000원 익산 학교공사 잔액 360,000원 배수로 등 공사 10,000,000원, 10,000원 미만은 버림) 아산면 하천정비공사 111,705,060원 카터기 등 임대료 1,2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년부터 피고로부터 아산면 하천정비공사, 청웅 석축공사, 정천 교량공사, 배수로 등 공사를 각 도급받은 사실, 위 각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는 아산면 하천정비공사가 111,705,060원, 청웅 석축공사가 5,345,120원, 정천 교량공사가 13,337,414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