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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6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역일을 하며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B(여, 64세)과 과거 사귀던 사이였고 현재도 가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함께 잠도 자는 사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피해자와 아무런 사이도 아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4. 11. 13.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대문이 잠겨 있자 주거지 건물 뒤쪽 담벼락을 넘고 들어가 건물 뒷 출입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3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1)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주거지 담을 넘고 들어가 뒷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깬 다음 시정을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4. 12. 10. 04: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 있자 주거지 건물 뒤쪽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현장 및 유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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