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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48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피해자 B에게 전 북 완주군 C 소재 주택을 매도한 후, 같은 달 25일 오전 불상 경 위 주택 마당에 있던 닭똥 거름을 가지러 가, 대문이 잠겨 져 있자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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