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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단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1. 2016. 12. 23. 범행

가.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3. 01:00 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장독 뚜껑으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 가로 59cm x 세로 107cm) 1 장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4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4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2. 27. 범행

가.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7. 05:00 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장독을 집어던져 창문 등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 야크 파카 1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장독 1개, 시가 불상의 유리창 1 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 야크 파카 1점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8,000 상당의 블랙 야크 스파크다운 자켓 1개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2. 29.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9. 00: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은 후 열린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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