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5가단106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D 등의 사업부지 제공 및 E의 조합원 자격 부여 약속 E의 대표이사 F는 2003. 6.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D을 비롯한 위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하 ‘D 등’이라 한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D 등에게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신축되는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D 등은 E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설립 및 사업진행 경과 1 E은 D 등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초 3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피고를 구성하고 조합 업무 전반을 대행할 대행사로 E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합규약을 제정한 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3. 11.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사업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당시 E의 재정부장이던 G으로 하여금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