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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5가단106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3.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C 외 146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인 B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D은 피고 및 피고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며, 원고는 D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D 등의 사업부지 제공 및 E의 조합원 자격 부여 약속 E의 대표이사 F는 2003. 6.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D을 비롯한 위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하 ‘D 등’이라 한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D 등에게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신축되는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D 등은 E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설립 및 사업진행 경과 1 E은 D 등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초 3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피고를 구성하고 조합 업무 전반을 대행할 대행사로 E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합규약을 제정한 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3. 11.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사업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당시 E의 재정부장이던 G으로 하여금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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