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3.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안양시 동안구 G 외 146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인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사업부지를 제공한 후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사업부지 제공 및 H의 조합원 자격부여 약속 H의 대표이사 망 I(2007. 4. 27. 사망, 이하 ‘I’라 한다)는 2003. 6.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신축되는 아파트 1채(32평)씩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H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사업진행 경과 1 H은 원고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초 3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피고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 업무 전반을 대행할 대행사로 H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합규약을 제정한 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