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3.21 2010나790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제1심 공동원고 중의 하나인 망 E이 당심 진행 중인 2010. 10. 1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 AA가 상속인들과 협의에 의하여 망인의 아래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하고 이 사건 망인의 소송을 단독으로 수계하였다)은 피고 조합에게 각 본인 소유의 아래 나.

항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사업부지를 제공한 후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등기절차이행내역표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란 기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3.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안양시 동안구 L 외 146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인 J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며,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로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 및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받은 자이다.

나. 원고들의 사업부지 제공 및 K의 조합원 자격부여 약속 K의 대표이사 망 M(2007. 4. 27. 사망하였다, 이하 ‘M’라 한다)는 2003. 6.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신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