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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1050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지주공동사업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지주공동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1. 25.경 서울 영등포구 P 외 다수 토지를 각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출자받아 위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피고 조합은 그 조합규약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모방하여 만들었으나 그 사업추진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지는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10329, 갑 제14호증의 2). 이고, 나머지 피고들 및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상속인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 완성, 부동산등기 등 1) 피고 조합은 2003. 5. 14., 2004. 7. 7. 2차에 걸쳐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푸른도시(이하 ‘푸른도시’라고 한다

)와 함께 시공사인 엘지건설 주식회사(이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04. 3. 26.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7. 9. 27.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2007. 11. 1. 시공사인 지에스건설, 수탁자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한 후, 2007. 11. 26. 조합원 20명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1/20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각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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