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아래 나.
항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사업부지를 제공한 후 피고 및 피고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고,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G 외 146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인 E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의 사업부지 제공 및 F의 조합원 자격부여 약속 F의 대표이사 망 I(2007. 4. 27. 사망하였다, 이하 ‘I’라 한다)는 2003. 6.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들에게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신축되는 아파트 1채(32평) 씩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F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매도인 계약일 매매목적물 원고 A 2003. 6. 11. 안양시 동안구 J 소재 토지 원고 B 2003. 6. 11. 위 K 지상 건물 원고 C 2003. 6. 11. 위 L 소재 토지 및 건물 원고 D 2003. 6. 11. 위 M 소재 토지 및 건물
다. 피고의 설립 및 사업진행 경과 1 F은 원고들로부터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초 3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피고를 구성하고 조합 업무 전반을 대행할 대행사로 F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합규약을 제정한 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3. 11. 29. 안양시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