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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나144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1. 10. 09:20 장소 충남 금산군 E 소재 F주유소 앞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 도로에서 나와서 우회전하여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오른쪽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11. 19. 원고 차량 수리비로 1,387,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그보다 앞선 위치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틈새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대우회전하다가,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대로에서 직진하여 통행우선권이 있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을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이미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도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없는지 통행상황을 잘 살펴 진행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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