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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103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4. 24. 15:00경 장소 구미시 E 사고상황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018. 5. 23. 7,688,27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ㆍ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다소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여 차로를 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을 확인한 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381,789원(7,688,27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5. 24.부터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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