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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4나442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마.

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6년 이후의 산출 대부료를 산정하면 별지 부당이득금 산출내역 기재와 같고, 2011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월 대부료는 322,000원(= 77,280,000 × 0.05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월 대부료는 14,933원(= 8,960,000원 × 0.02 ÷ 12)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권원 없이 점유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인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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