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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14667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08,189원과 그 중 8,507,922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10,548,08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임야 1,355㎡ 중 948㎡(주택부지 286㎡, 창고용지 73㎡, 전 589㎡)를 2004. 2. 9.부터 2009. 2. 8.까지 점유하였는데, 위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이고, 원고는 위 토지의 관리, 처분권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에 따른 위 토지의 각 용도, 면적에 따른 산출대부료는 2004. 2. 9.부터 연말까지 8,507,922원, 2005년도분 및 2006년도분 각 10,548,080원,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각 15,237,970원, 2009. 1. 1.부터 같은 해

2. 8.까지 1,628,167원이다

(원고는 2009. 2. 24.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19.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누12131호로 피고의 청구 기각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인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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