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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519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67,645원 및 그 중

가. 4,054,364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나. 8,779,59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0. 9.부터 2012. 12. 31.까지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성동구 B 대 139.30㎡ 및 C 대 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점유하면서 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를 수차례 하였으나 피고는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국유재산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출한 대부료는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되어 합계 47,567,6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인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해당기간의 산출대부료와 각 이에 대한 해당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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