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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나20337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인용한 바와 같이, 부당이득 반환에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그런데 국가가 잡종재산 현행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을 의미한다.

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은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민법 제741조), 수익자는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지고(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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