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 제25조 제1항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25조의2 제1항 (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1항 (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4하, 1576)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그런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그리고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 제25조의2 제1항 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이하 이와 같이 조정된 대부료를 ‘조정대부료’라고 한다)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대부료의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을 초과하여 잡종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인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대부료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무단점유자가 1년을 초과하여 점유한 경우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대부기간의 제한을 받는 적법한 대부계약자나 단기간의 무단점유자에 비하여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는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 제25조 제1항 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이 조정대부료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여 조정대부료 상당액인 4,977,32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각 호 가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