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2009. 8. 6.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3,800,000원, 임대기간 2009. 9. 29.부터 2011. 9.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1. 8. 18. 위 임대차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4,300,000원, 임대기간 2011. 9. 29.부터 2014. 9. 28.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차임을 월 5,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에 답하지 아니하자, 2014. 7. 23. 피고에게 2014. 7. 28.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를 재계약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4. 7. 28.까지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4.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9. 28.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차임을 월 700,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임대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