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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7가단179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15. 6. 30.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임대기간 2017. 8.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4. 10.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증거) 갑1호증, 갑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임대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27.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는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의 반환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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