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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01:03 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19세) 과 피해자 F( 남, 18세) 가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뱃재가 자신에게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전신을 걷어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및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 1명이 치아 파 절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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