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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4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4. 11:3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고시 텔 3 층에서 문을 열고 나오던 중 문에 부딪힐 뻔했던 피해자 E로부터 “ 에이씨” 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11:20 경 위 D 고시 텔 3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및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걸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9, 12, 14), 파손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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