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23:3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 세) 이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시끄럽게 하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0 세 )로부터 피해자의 처남 인 위 C을 때리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