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감정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C, D, E, F, G, H이 화성시 I 임야 26083㎡를, J, E, F, K, G이 L 임야 202314㎡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화성시 I 임야 26083㎡, L 임야 202314㎡는 1967. 4. 1. 지적이 복구되었다.
다.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M, N, O, P, Q, R이 화성시 I 임야 260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0. 9. 14. 접수 제2489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S, N, T, M, U가 L 임야 202314㎡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0. 9. 14. 접수 제2488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원고, P, Q, O, R을 상대로 화성시 I 임야 2608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1988. 3. 3.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마.
피고는 화성시 I 임야 260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6. 24. 접수 제29494호로 1987. 5. 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L 임야 202314㎡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4. 14. 접수 제23639호로 197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바. G은 1955. 4. 13. 사망하여 아들인 N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N은 1982. 5. 6. 사망하여 처 AB, 자녀들인 AC, AG, AH, AI, AJ, 원고, AD, AE, AF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사. 화성시 I, L 임야는 2016. 1. 12. 아래와 같이 분필되었다.
분필 전 부동산 분필 후 부동산 I 임야 26083㎡ I 임야 23870㎡ AK 임야 2213㎡ L 임야 202314㎡ L 임야 200083㎡ AL 임야 22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