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K은 전남 영암군 R 전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 영암군 R 임야 4,771평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AF, AG, AH, AI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R 임야 4,771평에서 1941. 3. 31. S 임야 346평 등이 분할되었는데, 그 후 R 임야 4,190평 및 S 임야 346평에 관하여 1971. 10. 7.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AJ, AK, AL, AM으로 등재되었고, 1971. 12. 11. 위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AJ, AK, AL, A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R 임야 4,190평에서 1972. 4. 28. T 임야 210평이 다시 분할되었다.
다. 행정구역 변경, 평방미터로의 환산등록, 지목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R 임야 4,190평은 R 전 9,82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S 임야 346평은 S 임야 1,14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T 임야 210평은 T 임야 69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AL이 1999. 4. 4. 사망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AL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AL의 처인 피고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 3토지 중 AL의 각 1/4 지분은 피고 K과 AL의 자녀들인 피고 L, M, N, O, P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0∼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AN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AN은 가공의 인물이고, 원고 주장의 종중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2) 인정 사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