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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07 2014가단725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B 임야 298㎡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보성군 C 임야 8단 8무보(8,728㎡)는 1918.(대정 7년)

6. 25. 국가에게 사정되었다가 1930.(소화 5년)

5. 27.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전남 보성군 C 임야 8단 8무보(8,728㎡)는 1940. 11. 30. 전남 보성군 C 임야 8단 2무보(8,133㎡)와 전남 보성군 E 도로 6무보(595㎡)로 분할되었고, 전남 보성군 C 임야 8단 2무보(8,133㎡)는 다시 1956. 12. 17. 전남 보성군 C 임야 7단 9무보(7,835㎡)와 전남 보성군 F 임야 3무보(298㎡)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1971. 4. 28.(등기부의 1971. 4. 18.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전남 보성군 C 임야 7단 9무보(7,835㎡)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전남 보성군 C 임야 7단 9무보(7,835㎡)는 다시 1975. 8. 1. 전남 보성군 C 임야 7단 6무보(7,537㎡)와 전남 보성군 B 임야 3무보(298㎡)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06. 11. 28.위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B 임야 3무보(29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원고의 曾祖父이고, D이 1938. 9. 10. 사망하자 그 子인 G가 1938. 9. 10.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G가 1972. 3. 29. 사망하자 그 妻 H, 그 子 I(I는 1943. 3. 27.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亡 I를 대위하여 그 妻 J과 그 子 원고), K, L, M, N, O, P, Q, R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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