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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2 2013누47230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09. 1.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사’라고 한다)에 그 소유 A, B 화물차량에 관한 유류구매카드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카드가 2009. 2. 5.자 및 2009. 2. 10.자로 중복 발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각 수령하였다

(이하 위 카드들을 순차로 ‘구 카드’, ‘신 카드’라 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16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1960호, 2012. 6. 18. 폐지, 같은 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구 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은 2010. 8. 19.경까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신한카드내트럭”이라는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2009. 11.경까지는 유류구매대금에서 유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결제하는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8. 16.경 새로 거래카드(대금결제 기능이 없고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용도)를 발급받았는데, 이는 신 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주유시 신 카드로 결제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됨에도 계속해서 구 카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2010. 8. 19.경부터는 유가보조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0. 8. 19.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합계 12,820,978원(= A 차량분 6,010,688원 B 차량분 6,810,290원)의 유가보조금(이하 ‘미지급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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