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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7두70632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 및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경우, 반환명령의 상대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특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암 담당변호사 한길호 외 1인)

피고,상고인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1. 3. 선고 2016누74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하고,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위·수탁차주를 합하여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해당 각호가 정한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의 실질 및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성격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급 청구 및 수령권한에 기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위·수탁차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4조 제3호는 ‘화물차주란 직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10조는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되,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규정들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으므로, 위·수탁차주와 운송사업자의 관계에서 유가보조금은 실제로 해당 화물차량을 운송사업에 이용하면서 유류비를 부담하는 위·수탁차주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정한 것이다.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 및 그 수령권한은 위·수탁차주에게 있고, 위·수탁차주는 그와 같은 자신의 권한에 기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 주체가 된다.

(3)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에 따른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그동안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이 아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는 기속행위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보다는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다. 다만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을 원칙적으로 위·수탁차주라고 보더라도, 운송사업자가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 에 따른 승계인 또한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참조).

(1)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므로( 위 대법원 2009두6087 판결 참조), 불법증차된 차량은 원천적으로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없다.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 의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 규정에 따르면 이 점은 위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원천적인 부정수급 사유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운송사업이 위탁되어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2) 불법증차에 따른 부정수급의 경우 운송사업자에 의하여 불법증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위·수탁차주에 의한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에 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법증차에 따른 부정수급은 근본적으로 그 발생 영역 및 원인이 불법증차의 위법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아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수탁차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3) 불법증차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해당 차량을 불법증차하였거나 불법증차된 차량을 양수한 후 그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수탁함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유가보조금 청구의 외관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교부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한 운송사업자 내지 그 지위를 승계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비록 유가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0. 5. 7. 소외인과 경영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으로부터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살수탱크로리)를 현물출자받은 다음 소외인에게 위 차량(차량번호 생략)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지입자동차관리권을 위탁하였다.

(2) 소외인은 2011. 1.경 위 차량을 당시 공급이 허용되던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살수탱크로리)에서 공급이 제한되던 특수용도형 화물차량(화학탱크로리)으로 구조변경하고, 2011. 1. 31. 여수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소외인은 구조변경 당시 원고에게 차량 구조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원고로부터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면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은 뒤, 구조변경 시공업체인 엑스포정공에 위 차량의 구조변경 작업을 의뢰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받으라.’고 하였고, 위 차량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에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3) 소외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수탁차주로서 본인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위 차량의 주유에 사용하여 2011. 1. 1.부터 2013. 7. 30.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5,513,000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소외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방조 내지 묵인행위만으로는 원고가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여 위·수탁차주인 소외인에게 교부된 유가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 구조변경을 하고 본인의 명의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위·수탁차주인 소외인만이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에 따른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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