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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1 2019고단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본 건 화물차) 화물자동차 소유주로서 2014. 2월경부터 함평군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이 함평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본 건 화물차에만 주유하거나 타인의 위탁을 받은 화물을 본 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경우에만 본 건 화물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월경부터 본 건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자 마음을 먹고 자신의 소유 굴삭기를 본 건 차량으로 건설현장에 운반할 때 본 건 화물차와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 후 본 건 차량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자신의 굴삭기 영업을 위해 본 건 차량에 본인 소유 굴삭기를 싣고 불상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2018. 12. 25.까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42회에 걸쳐 본 건 화물차와 피고인 소유 굴삭기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평군청을 기망하여 23,065,9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조서

1. 부패신고사항관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B 차적조회서, E사업자등록증사본, F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역서 첨부), E 및 F 2014~2018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관련 범행 금액 및 횟수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하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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