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09. 1.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사’라고 한다)에 그 소유인 A, B 화물차량에 관한 유류구매카드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였다.
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16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1960호, 2012. 6. 18. 폐지, 같은 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카드신청 후 신한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한카드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한카드사가 2009. 2. 5. 발급한 유류구매카드(이하 ‘구 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왔는데, 신한카드사 직원의 실수로 같은 달 10. 새로운 유류구매카드(이하 ‘신 카드’라 한다)가 재발급되어 그 카드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유효한 유류구매카드로 등록되는 바람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카드로 결제한 2010. 8. 19.부터 2011. 12. 21.까지의 유류대금 A 화물차량은 2010. 8. 31.부터 2011. 12. 21.까지, B 화물차량은 2010. 8. 19.부터 2011. 12. 31.까지의 유류대금으로 보인다.
에 대한 유가보조금 12,820,9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