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위·수탁차주) 및 운송사업자가 이른바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도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증차를 실행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505, 2018헌바43, 257, 258, 259, 260, 261, 296, 349, 361, 363, 364, 395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76, 1072)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알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현)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7. 19. 선고 2018누51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하고,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위·수탁차주를 합하여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해당 각호가 정한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급 청구 및 수령권한에 기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위·수탁차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을 원칙적으로 위·수탁차주라고 보더라도, 운송사업자가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자 또한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등 참조).
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화물자동차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아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
따라서 불법증차된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화물자동차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신고를 마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여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 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설령 양수인이 영업양도·양수 대상에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양수인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과 그에 대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법증차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환수되어야 하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점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승계되며, 불법증차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3항 이 정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가보조금 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