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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노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2017.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중해야 마땅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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