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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노1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2017.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자숙해야 마땅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2019. 1. 14.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한편 2019. 2. 17. 무면허운전 당시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는데, 충격된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하자 현장에 차량을 둔 채로 그대로 이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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