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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노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 음주운전 거리가 약 10km로 모두 상당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까지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G’은 ‘피해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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