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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2 2019노9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중해야 마땅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6%),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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