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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노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음주운전 거리가 약 5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2018. 6. 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해야 마땅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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