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노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운전을 멈추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범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양형에 일부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이 사건 각 범행을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으로 볼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무려 약 40km 거리를 운전하였는데, 이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성이 큰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7.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해야 마땅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원심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