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2. 9. 5. 23: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산다. 길 좀 가리켜 달라”며 횡설수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마트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자 손님을 향하여 “저 새끼, 임마”라며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손님을 불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물건을 사러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여자 손님에게 "저리 가라"며 윽박지르며 겁을 주어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달
6. 00: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출동한 경찰관들이 “욕설을 그만하세요”라며 제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업주인 위 D과 물건을 사러온 손님인 F 등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현장 출동한 G 경사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