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4. 24. 01: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룸싸롱 4번방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접시 등 집기를 집어 던져 깨고, 마이크 등으로 테이블을 마구 찍고, 벽을 향해 마이크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약 10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 바닥, 마이크 2개, 쟁반 등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4. 24. 01:40경 위 E 룸싸롱에서 양주 3병, 안주, 봉사료 등 시가 121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가.
항과 같이 기물을 파손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 종업원인 피해자 G(5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와, 십새끼야 술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개새끼야, 죽을래, 씨발놈들아 어째라꼬"라며 욕설을 하면서 옷을 올려 상반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목으로 4회 가량 때리면서 멱살을 잡고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 애들 불러 가게 엎는다, 너거 영업하겠나"라며 겁을 주어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씹새끼, 우짜라고” 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위 G에게 “씹새끼야 계급장(나이) 떼고 나가서 함 붙자”라며 윗옷과 팔뚝을 걷어 문신을 보이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B은 종업원인 피해자 H(43세)의 멱살을 잡고"씨발 죽을래, 어쩌라고 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