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선상 주차장에서 주로 영업하는 택시기사 중 일부를 모집하여 그 택시기사들만 독점적으로 위 장소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대기하는 택시의 순서를 무시하고 다른 택시기사들보다 우선적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D’이라는 모임을 만든 후 회원이 운행하는 택시에는 ‘D’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 B는 회장으로, 피고인은 다른 택시기사들이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폭력적으로 위 장소에서 몰아내는 일명 ‘E’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0. 6. 4.자 범행 피고인 등은 2010. 6. 4. 17: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선상 주차장에서, 택시를 주차시키고 손님을 태워 영업을 하려는 피해자 F에게, 위 B는 욕설을 하며 “빨리 빼라, 쥑이삘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영업 구역에 세우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택시 트렁크 위에 손을 얹고 뒷바퀴에 발을 넣는 시늉을 하였다.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D 조직원 1명은 위와 같은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택시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1. 30.자 범행 피고인 등은 2011. 1. 30. 13:13경 위 선상 주차장에서, 택시를 주차시키고 손님을 태워 영업을 하려는 피해자 G에게, 위 D의 조직원인 H은 욕설을 하며 “내리라 씹새끼야, 한판 뜰래 함 맞아봐야 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패 쥑이삘라, 맞아죽기 전에 조용히 꺼져라!”라고 겁을 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D의 조직원 2~3명은 주변에...